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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37장
형법
제324조의4
인질살해ㆍ치사
339/393
제324조의2
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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