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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38장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
352/393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
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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