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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편
제10장
형사소송법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
119/600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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