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형사소송법
제114조 영장의 방식
123/600
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2020.12.8>
1.
피고인의 성명
2.
죄명
3.
압수할 물건
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5.
영장 발부 연월일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