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형사소송법
제1편
제10장
형사소송법
제120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
129/600
①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