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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편
제10장
형사소송법
제134조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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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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