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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1장
형사소송법
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
235/600
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
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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