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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1장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293/600
①
제245조의6
의 통지를 받은 사람
(고발인을 제외한다)
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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