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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편
제4장
형사소송법
제30조
변호인선임권자
31/600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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