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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편
제4장
형사소송법
제413조
항고기각의 결정
518/600
제407조
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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