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1조
제51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②
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2.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4.
피고인의 출석여부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11.
변론의 요지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