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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
형사소송법
제82조
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89/600
①
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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