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
형사소송법
제99조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106/600
①
법원은
제98조
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
(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
(前科)
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
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