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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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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9.2.12,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