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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40/123
①
법 제47조의4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9.2.12, 2022.2.15, 2026.2.27>
②
법 제47조의4
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제47조의5
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7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③
법 제47조의4
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법 제47조의5
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각각
「우편법 시행령」제12조
에 따라 고시하는 등기우편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말한다.
<신설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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