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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가산세 한도
44/118
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②
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
에 따른 가산세: 과세기간 단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3.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5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4.
「조세특례제한법」제90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산세: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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