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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47/118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
에 따라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법 제5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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