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장
제1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의2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59/118
법 제55조
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19.2.12>
1.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2.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