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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 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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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원장 또는 상임조세심판관을 제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7조제3항에 따라 심판업무에 필요한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