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장
제3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
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76/118
①
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원장 또는 상임조세심판관을 제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심판업무에 필요한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