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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장
제3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조세심판관 지정통지
78/118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담당 조세심판관을 지정한 경우 또는 담당 조세심판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조세심판관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지정통지한 담당 조세심판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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