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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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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이하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의 의장은 조세심판원장이 된다. <신설 2020.2.11>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2020.2.11>
1.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제5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심리 내용을 조세심판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조세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사건이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2.11>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주심조세심판관에게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2.2.15>
1.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했거나 사실관계의 판단이나 법령해석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근거 법령이나 심리내용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령에 대한 해석으로서 종전의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획재정부장관의 질의회신이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에서 이루어진 해석과 다른 경우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 법령이나 사실관계에 관하여 종전의 법원 판결 또는 조세심판원 결정과 다른 해석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한 경우
국세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의 심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의 개최 통지(동일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가 1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조세심판관회의의 개최 통지를 말한다)를 받기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0.2.11>
국세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신설 2017.2.7, 2019.2.12, 2020.2.11>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는 제5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원장"으로, "조세심판회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개정 2013.2.15, 2017.2.7, 2019.2.12,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