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2019.2.12, 2020.2.11, 2023.2.28>
1.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