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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편
제3장
제1절
민법
제232조
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236/1116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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