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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1장
제2절
민법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394/1116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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