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민법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394/1116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