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법
제4편
제4장
제1절
민법
제857조
사망자의 인지
854/1116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