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법
제4편
제4장
제2절
민법
제2절
양자
(養子)
<개정 2012.2.10>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개정 2012.2.10>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개정 2012.2.10>
제3관
파양
(罷養)
<개정 2012.2.10>
제4관
친양자
<신설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