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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3절
민사소송법
제3절
기일과 기간
<개정 2007.7.13>
제165조
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166조
공휴일의 기일
제167조
기일의 통지
제168조
출석승낙서의 효력
제169조
기일의 시작
제170조
기간의 계산
제171조
기간의 시작
제172조
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