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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법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10/181
①
관할지방국세청장
(
제12조
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나 국세청장은
제9조
에 따른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에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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