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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장
법인세법
제120조의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75/181
①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부가가치세법」제54조
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54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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