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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20조의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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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