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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장
법인세법
제122조
질문ㆍ조사
179/181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09조
제2항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7.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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