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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장
법인세법
제124조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181/18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2.31>
1.
제117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17조의2
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
제120조의4
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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