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3조
제13조
과세표준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2.12.31>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②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1.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관련 판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건설에 착공’의 의미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해석해야 함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7826 · 2025.09.04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게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4-누-55787 · 2025.06.1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0353 · 2020.07.17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이월결손금은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3094 · 2020.01.29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산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818 · 2019.09.17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개정 내용은 과세 형평이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2803 · 20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