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조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8.12.24, 2019.12.31, 2022.12.31, 2023.12.31>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2.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7.
연결자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관련 판례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43384 · 2022.11.29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산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1979 · 2020.08.21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산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818 · 2019.09.17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재단)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748 · 2017.12.15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7453 · 2017.06.01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5-누-60824 · 2017.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