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4조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2.24>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1.8.17, 2021.12.21, 2022.12.31, 2024.12.31, 2025.10.1>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4)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다음의 병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6)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1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14)
1)부터 13)까지의 병원이 설립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11" alt="img123278411" >
</img>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2.12.31>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13" alt="img123278413" >
</img>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2>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2>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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