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0조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련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인세법상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건
2022두47629 · 대법원 · 2024.11.20
회계변경으로 운용소득 사용실적 미달로 인해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상증세법상 주식보유 관련 가산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675 · 2024.07.23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제공 거래에서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66097 · 2023.07.19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의 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820 · 2021.11.09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그 이후에 지출된 신계약비만을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90195 · 2018.08.22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재단)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748 ·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