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6조의2
제46조의2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①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할 수 있다.②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련 판례
토지 인도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볼 수 없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스스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의 사유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854 · 2026.01.2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건설에 착공’의 의미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해석해야 함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7826 · 2025.09.04
이 사건 각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063 · 2025.07.03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4-누-10580 · 2024.08.28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953 · 2023.12.21
이 사건 주택은 법인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397 ·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