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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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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