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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장의2
제1절
법인세법
제75조의10
적용 관계
105/181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및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
(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
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을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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