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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6조의16 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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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55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2018.12.24>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는 제59조제1항을 준용하며, 연결법인의 적격합병과 적격분할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승계는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3제2항 및 제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12.24>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