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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장의3
제3절
법인세법
제76조의16
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122/181
①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55조
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2018.12.24>
③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는
제59조
제1항을 준용하며, 연결법인의 적격합병과 적격분할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승계는
제44조의3
제2항,
제46조의3
제2항 및
제59조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12.24>
④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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