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8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④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⑤
삭제 <2022.12.31>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경우에는 그 합병일, 분할일 또는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2항, 제76조의11제1항 및 제76조의12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1.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적격합병2.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3.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적격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