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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30/181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