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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84조 확정신고
134/18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제7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항과 제2항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