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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장
제4절
법인세법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138/18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7조
에 따라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
(公示)
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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