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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0조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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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되는 분에 한정한다)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