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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장
제4절
법인세법
제90조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140/18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제1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되는 분에 한정한다)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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