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8조의3
제98조의3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②
삭제 <2004.12.31>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는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이나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0>④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0>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가산세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