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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장
제3절
법인세법
제98조의7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158/181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98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
제98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제103조의52
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8조의5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과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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