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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장
제4절
제2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149/222
①
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133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21.2.17>
②
제1항의 규정은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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