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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장의3
제1절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5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158/222
법 제76조의10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연결모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포기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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