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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장의2
제1절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
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151/222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이하 "법인과세신탁재산"이라 한다)
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신탁법」제3조
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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