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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장의3
제2절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1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164/222
①
법 제76조의14
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5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3.2.28>
1.
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
제4항제2호의 수입금액은 각 연결법인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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