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법인세법 시행령
제4장
제3절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8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200/222
①
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2.11>
1.
제138조의7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제138조의7
제1항 후단에 따라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138조의6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