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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8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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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2.11>
1.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제138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138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